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인터넷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Professional Association" (약칭 "KIPFA")이라 표기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인터넷 서비스’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연구, 기획, 조사, 설계, 개발, 디자인, 홍보, 광고, 마케팅,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검사, 관리, 자문, 교육, 유지 또는 보수
- ② 1호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③ 1호 및 2호의 활동에 대한 용역
- ④ 1호, 2호, 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활동
- ‘인터넷 기술’이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 ‘인터넷전문가’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협력, 인터넷 서비스 활용의 개선 및 품질수준 향상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협회는 제2조 3항에서 정한 인터넷전문가로 조직한다.
제5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개정 2010년 5월 25일)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각 기업 인터넷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
- 회원 대상의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관련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활용 효율성 개선
- 인터넷 신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 연관 협회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지원
- 인터넷전문가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 인터넷전문가의 자격 및 경력의 관리와 역량 개발
- 인터넷 서비스 산업 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 우수 인터넷서비스, 전문가 및 기업에 대한 시상 및 표창
-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7조 (일반업무)
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회원의 등록 및 관리
-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의 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개발
-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자문과 용역
- 회원의 취업안내
- 인터넷전문가의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인증 및 제증명서 발급
- 인터넷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보급
-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동향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 및 정보교류
- 협회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 관리
- 웹어워드 코리아 및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상식의 개최와 후보추천, 평가 및 심사, 시상
- 웹어워드 시상식의 국제화를 통한 인터넷 관련산업의 국제화 지원
-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책관련 사업의 추진
-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개인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개인 정회원은 제2조에서 정한 인터넷전문가로 인터넷기술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자.
- 단체회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이 소속 인터넷전문가들을 일괄하여 법인 명의로 협회에 등록 신청한 후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법인 및 단체 소속의 인터넷전문가들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에 속한 인터넷전문가들은 정회원과 동일한 회원자격을 가지며, 단체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 받은 분과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은 단체회원의 권리를 일괄 위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 개인 준회원은 제8조 1항 및 2항 이외의 자로서, 제2조에서 정한 인터넷 기술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 협회의 준회원으로 등록된 자.
- 개인 일반회원은 제8조 1항, 2항, 3항 이외의 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뜻을 같이 하여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한 자.
-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9조 (회비)
-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 정회원회비, 준회원회비, 단체회비, 분과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년 5월 25일)
- 회원은 정관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제1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협회의 권익을 균점, 향유하는 권리
- ② 협회의 임원, 대의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④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 ② 인터넷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보전
- ③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 ④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
제11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가는 협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은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협회장은 1인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 부회장은 5인 이내로 하되,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이사의 정수는 50인 이내로 하며, 약간 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 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 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은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궐 선출한다.
- 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유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부회장 중 회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 회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피선거권 및 자격)
협회 임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및 인터넷전문가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회는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단 창립시의 이사회는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다.
-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회장 권한대행자를 선출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 집행기구 및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협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근임원 및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20조 (고문)
-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인터넷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22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총회는 회장과 협회대의원(이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개시되는 연도의 정기총회 일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연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정회원이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23조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자격)
대의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설립 시에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 (대의원의 선출방법)
- 대의원은 분과위원 선출 시 최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 각 분야별 분과회의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이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별 분과회 소속 정회원수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1인 미만인 분야는 1인으로 한다.
-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회 규정으로 정한다.
- 대의원의 결원수가 대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을 다음 정기 분과총회에서 선출한다.
-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의원이 협회 임원으로 또는 협회 임원이 대의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새로 선임된 지위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전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
-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협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①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③ 감사 2인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
-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7조 (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동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협회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에 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권의 제한)
협회의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대리인의 출석)
대의원은 대의원의 대리출석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대리인은 대의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의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대의원과 같은 기업에 소속된 정회원에 한한다.
제30조 (회의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32조 (구성)
- 이사회는 협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③ 감사 2인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전항 2호 및 3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협회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사업 소요자금의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주요한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주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수탁 시행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회비 및 수수료 등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 대의원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협회장의 선임, 부회장의 선임, 사무총장의 선임, 감사의 선임, 협회장직 권한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분과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35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결권의 제한)
협회의 임원 중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과회 및 지회
제38조 (분과회의 설치)
협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 (분과회의 종류)
분과회는 동일한 산업분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융, 제조, 서비스, 인터넷기업, 쇼핑몰 등 전문분야별로 조직한다.
제40조 (분과회의 명칭)
각 분과회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전문분야별)분과회라 칭한다.
제41조 (분과위원장의 선임)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분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 (분과회의 구성)
-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분과위원 그리고 협회 정회원 중 해당 분과에 소속된 분과회원으로 구성된다.
- 분과회는 분과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총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43조 (분과회의 조직과 운영)
분과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지회의 설치)
- 각 광역시 또는 도별로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일 때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회원수가 1,000명 이하인 곳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인접 지회에서 관할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지회의 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소재지)지회라 칭한다.
제46조 (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제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분과총회
제47조 (분과총회의 구성)
- 분과총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소속 협회정회원(이하 “분과회원”)으로 구성한다.
- 분과총회는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분과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분과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분과회원이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분과회원은 분과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48조 (분과총회의 구분 및 소집)
- 분과총회는 정기분과총회와 임시분과총회로 구분하며, 정기분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분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임시분과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분과회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분과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분과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분과총회의 의결사항)
분과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분과규정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분과위원의 선출
-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
- 분과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제50조 (분과총회의 의결방법)
- 분과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분과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분과회원이 분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동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분과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에 대한 사항은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분과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의결권의 제한)
분과회의 분과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과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 (대리인의 출석)
분과회원은 대리출석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분과회원의 대리인은 분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분과회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분과회원과 같은 기업에 소속된 정회원에 한한다.
제 8 장 분과위원회
제53조 (분과위원회)
분과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4조 (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분과규정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55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전항 2호에 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6조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분과회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분과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분과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분과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분과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분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분과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협회 대의원의 선출
- 기타 분과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57조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
- 분과위원회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의결권의 제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59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61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2조 (회계 및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6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 협회장은 매 사업 년도 개시15일 전까지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정기대의원총회 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결산서의 제출)
- 협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 ④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65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협회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회비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회비 및 수수료 등의 납입시기, 절차, 금액, 납입방법, 부과기준 등은 ‘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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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항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토지 및 건물
-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11 장 기 구
제69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각종 특별위원회
- 각종 연구소 및 부설기구
- 사무국
제70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직원)
-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및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72조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5조의 절차에 따른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74조 (해산)
-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75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71조 (통지 및 최고방법)
협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이 신고한 회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76조 (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77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 (협회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 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주무관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년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년도 말까지로 한다.
2010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