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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를 운영,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이 소속 인터넷전문가들을 일괄하여 법인 명의로 협회에 등록 신청한 후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법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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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인터넷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Professional Association" (약칭 "KIPFA")이라 표기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인터넷 서비스’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① 연구, 기획, 조사, 설계, 개발, 디자인, 홍보, 광고, 마케팅,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검사, 관리, 자문, 교육, 유지 또는 보수
    2. ② 1호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3. ③ 1호 및 2호의 활동에 대한 용역
    4. ④ 1호, 2호, 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활동
  2. ‘인터넷 기술’이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3. ‘인터넷전문가’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협력, 인터넷 서비스 활용의 개선 및 품질수준 향상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협회는 제2조 3항에서 정한 인터넷전문가로 조직한다.

제5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개정 2010년 5월 25일)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기업 인터넷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
  2. 회원 대상의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관련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3.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활용 효율성 개선
  4. 인터넷 신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5. 연관 협회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지원
  6. 인터넷전문가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7. 인터넷전문가의 자격 및 경력의 관리와 역량 개발
  8. 인터넷 서비스 산업 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9. 우수 인터넷서비스, 전문가 및 기업에 대한 시상 및 표창
  10.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7조 (일반업무)

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등록 및 관리
  2.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개발
  4.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자문과 용역
  5. 회원의 취업안내
  6. 인터넷전문가의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인증 및 제증명서 발급
  7. 인터넷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보급
  8.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9.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동향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 및 정보교류
  10. 협회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1.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 관리
  12. 웹어워드 코리아 및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상식의 개최와 후보추천, 평가 및 심사, 시상
  13. 웹어워드 시상식의 국제화를 통한 인터넷 관련산업의 국제화 지원
  14.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15.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책관련 사업의 추진
  16.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개인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개인 정회원은 제2조에서 정한 인터넷전문가로 인터넷기술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자.
  2. 단체회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이 소속 인터넷전문가들을 일괄하여 법인 명의로 협회에 등록 신청한 후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법인 및 단체 소속의 인터넷전문가들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에 속한 인터넷전문가들은 정회원과 동일한 회원자격을 가지며, 단체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 받은 분과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은 단체회원의 권리를 일괄 위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3. 개인 준회원은 제8조 1항 및 2항 이외의 자로서, 제2조에서 정한 인터넷 기술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 협회의 준회원으로 등록된 자.
  4. 개인 일반회원은 제8조 1항, 2항, 3항 이외의 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뜻을 같이 하여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한 자.
  5.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9조 (회비)

  1.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 정회원회비, 준회원회비, 단체회비, 분과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년 5월 25일)

  1. 회원은 정관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제1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① 협회의 권익을 균점, 향유하는 권리
    2. ② 협회의 임원, 대의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③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④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① 정관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② 인터넷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보전
    3. ③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④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

제11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1.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가는 협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5.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은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은 1인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2. 부회장은 5인 이내로 하되,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의 정수는 50인 이내로 하며, 약간 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1. 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은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궐 선출한다.
  5. 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유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부회장 중 회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6. 회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피선거권 및 자격)

협회 임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및 인터넷전문가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회는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단 창립시의 이사회는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5.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회장 권한대행자를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 집행기구 및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협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2. 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3.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근임원 및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20조 (고문)

  1.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인터넷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22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총회는 회장과 협회대의원(이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개시되는 연도의 정기총회 일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연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5. 정회원이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23조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자격)

대의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설립 시에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 (대의원의 선출방법)

  1. 대의원은 분과위원 선출 시 최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2. 각 분야별 분과회의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이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별 분과회 소속 정회원수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1인 미만인 분야는 1인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회 규정으로 정한다.
  4. 대의원의 결원수가 대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을 다음 정기 분과총회에서 선출한다.
  5.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의원이 협회 임원으로 또는 협회 임원이 대의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새로 선임된 지위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전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협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1. ①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3. ③ 감사 2인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
  4.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7조 (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1.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2.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동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에 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권의 제한)

협회의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대리인의 출석)

대의원은 대의원의 대리출석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대리인은 대의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의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대의원과 같은 기업에 소속된 정회원에 한한다.

제30조 (회의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32조 (구성)

  1. 이사회는 협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②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3. ③ 감사 2인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전항 2호 및 3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사업 소요자금의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주요한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주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수탁 시행에 관한 사항
  9.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2. 회비 및 수수료 등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13. 대의원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4.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15. 협회장의 선임, 부회장의 선임, 사무총장의 선임, 감사의 선임, 협회장직 권한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6. 분과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7.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35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결권의 제한)

협회의 임원 중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과회 및 지회

제38조 (분과회의 설치)

협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 (분과회의 종류)

분과회는 동일한 산업분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융, 제조, 서비스, 인터넷기업, 쇼핑몰 등 전문분야별로 조직한다.

제40조 (분과회의 명칭)

각 분과회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전문분야별)분과회라 칭한다.

제41조 (분과위원장의 선임)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분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 (분과회의 구성)

  1.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분과위원 그리고 협회 정회원 중 해당 분과에 소속된 분과회원으로 구성된다.
  2. 분과회는 분과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총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43조 (분과회의 조직과 운영)

분과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지회의 설치)

  1. 각 광역시 또는 도별로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일 때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 회원수가 1,000명 이하인 곳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인접 지회에서 관할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지회의 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소재지)지회라 칭한다.

제46조 (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제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분과총회

제47조 (분과총회의 구성)

  1. 분과총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소속 협회정회원(이하 “분과회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총회는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분과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분과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분과회원이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분과회원은 분과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48조 (분과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분과총회는 정기분과총회와 임시분과총회로 구분하며, 정기분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분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임시분과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1. 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② 재적 분과회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분과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분과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분과총회의 의결사항)

분과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규정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의 선출
  3.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
  4. 분과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제50조 (분과총회의 의결방법)

  1. 분과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분과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2. 분과회원이 분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동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분과위원의 불신임과 해임 건의에 대한 사항은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분과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의결권의 제한)

분과회의 분과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과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 (대리인의 출석)

분과회원은 대리출석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분과회원의 대리인은 분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분과회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분과회원과 같은 기업에 소속된 정회원에 한한다.

제 8 장 분과위원회

제53조 (분과위원회)

분과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4조 (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분과규정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55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1.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②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전항 2호에 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6조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회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분과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분과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분과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분과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분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협회 대의원의 선출
  8. 기타 분과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57조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

  1. 분과위원회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과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의결권의 제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59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1.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61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2조 (회계 및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6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1. 협회장은 매 사업 년도 개시15일 전까지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정기대의원총회 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결산서의 제출)

  1. 협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① 대차대조표
    2. ② 손익계산서
    3. ③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4. ④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65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협회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회비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회비 및 수수료 등의 납입시기, 절차, 금액, 납입방법, 부과기준 등은 ‘회비 및 수수료부과징수규정’으로 정한다.

.

제68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항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11 장 기 구

제69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특별위원회
  2. 각종 연구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제70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직원)

  1.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및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72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5조의 절차에 따른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74조 (해산)

  1.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협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75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71조 (통지 및 최고방법)

협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이 신고한 회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76조 (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77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 (협회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 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주무관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년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년도 말까지로 한다.

2010년 5월 25일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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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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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등 사용 목적

  •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협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KIPFA 사무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주영신
  • 전화번호 : 02-874-8648
  • 이메일 : jooys@kipfa.or.kr

귀하께서는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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